"내가 근무할 때 불법 조제가 이뤄졌으니, 약국장 근무에서도 불법 조제가 이뤄졌을 것이다"
약국장 불법 조제를 신고한 근무약사가 본인의 불법조제 방임 행위만 털어 놓은 채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가 소개됐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신고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발인 A약사는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C약사(약국장)의 약국에서 근무를 해 왔다.
그런데 A약사는 근무 당시 종업원들이 약사 지휘·감독 없이 약품 조제행위를 한 것을 근거로 C약사가 근무하는 월, 화, 일요일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됐을 것이라고 보고 약사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11월 18일 경 약사가 아닌 B씨가 약품 조제실에서 일반의약품 코미시럽 500ml를 작은 용기에 소분한 사실(조제 행위)을 진술했는데, 그 자체는 비약사 조제행위로 인정됐다.
그러나 대전지검은 단속 공무원 진술 및 현장사진 등을 종합해 볼때 C약사가 B씨 옆에서 약포지에 약을 담고 코미시럽 소분을 지시하고 이를 검사해 환자에게 복약지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C약사가 B씨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의약품을 소분하도록 한 것으로 C약사의 조제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A약사 진술에서도 C약사가 종업원들에게 무단으로 약품 조제를 지시하는 것을 목격한 바 없이 종업원 등으로부터 들은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A약사 혼자 약국 약사로 근무할 때에 이같은 행위가 이뤄졌다고 확인됐다.
또한 해당 종업원을 포함한 모든 조제는 C약사 지도·감독하에 단순 의약품 소분을 했을 뿐이라고 진술해 A약사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전지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통보했다.
C약사의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조제보조의 시럽을 소분하는 행위 등이 문제가 됐던 사건"이라며 "어떤 행위가 조제행위 인지, 더 나아가 누구의 조제행위인지 판단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행동을 누가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 행위가 조제행위인지 조제준비행위인지 조제보조행위인지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그동안의 결정과 판결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약사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했거나 할 수 있던 경우는 약사의 행위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