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약국 포함 부당하다"
약준모 논평…공공재 의약품 특성 무시한 이중규제 지적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1-09 11:29   
올해부터 약국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으로 포함되는 가운데, 의약품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이영준, 이하 약준모)은 논평을 통해"2020년 새해에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약국이 추가로 포함됐다는 소식과 함께 약국의 특성을 간과한 졸속 시행이 진행될 것으로 발표가 됐다"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약국 대상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조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순한 일반적인 판매 매출 기준이 아니라 약제비가 그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가의 경우 국가가 강제로 그 가격을 지정한 공공재로 의약품의 가격이며, 이러한 특성은 단순한 물건의 판매나 서비스의 공급으로 단순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약준모는 "최근 다양한 신약의 출현으로 인해 기본 약가 자체가 급상승한 시점에 이러한 현실을 망각한 제도는 약국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발생시켜 약사가 수행해야 될 국민 건강에 밀접히 연결되는 본연의 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제료 정산과 청구 과정에서 투명하게 노출된 약제비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공정한 조세와 세원 확보라는 현금영수증 제도의 목적을 볼 때 무의미한 이중 규제에 불과하며 결국, 이러한 탁상행정의 말로는 국민들에게 이익이 아닌 피해로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준모는 "소득세법에 예외조항으로 보험급여는 가산세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미발행해도 불이익이 없는데 그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현실이 안타깝다"며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약사 사회는 가장 적극적으로 제도의 이행과 정착에 기여를 해왔으며, 약가의 강제적 매출액 포함으로 인한 동일 매출액 타 업종 대비 과중한 소득세를 전문직이란 사명감으로 감내해 왔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대비 일정한 수익률을 담보하지 못하는 현행 약제비 제도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보전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도 부족할 현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기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대한약사회의 관련내용 대응이 빠르기는 했으나 오히려 약국회원들에게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판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등의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개선과 협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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