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위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확대를 고시한 가운데, 이에 대해 약사 사회가 안전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달 25일 '2019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 그중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가 포함돼 있었다. 2021년 하반기까지 지정고시를 통해 기존 13개 상비약에서 제산제, 화상연고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이영준, 이하 약준모)는 9일 성명서를 통해 "공정위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월권행위"라며 "일반의약품은 일반적인 공산품으로 취급하면 안되는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지난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의약품의 상품화에 관여를 해왔으며, 이는 본인들의 역할을 벗어난 망동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 확대하고자 하는 품목 역시도 지난 수년간 약사 사회에서 품목 확대와 관련한 우려를 표명해 온 의약품이라는 점"이라며 "제산제와 지사제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마스킹 효과가 우려되는 품목이며, 정확한 복약지도 없이 복용 시 타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는 의약품임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행태에서 약준모는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에서 직접 면허를 관리하는 약사라는 직종, 또한 그 개설 사항에 대해서 엄격히 규제 관리를 하는 약국이란 특수 직능과 업종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순히 상품을 취급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의약품'을 취급하는 곳이며, 단순히 기계적인 공정성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것.
약준모는 "얼마 전 발사르탄, 라니티딘과 같이 실제 약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얼마나 적극적으로 약국 외에 존재하는 의약품이 아닌 상품들이 제대로 관리될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며 "거기에 편의점 품목 확대와 관련된 정책은복지부 산하 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전혀 관련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본인들의 의사를 통보한 행태는 행정부 간의 역할을 무시한 국가의 근간 자체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우리는 지난 10여 년의 시간 동안 편리함을 좇아 규제를 완화시킨 행태가 어떠한 희생을 초래하는지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와 같은 국민적인 비극을 통해 깨달아 왔다"며 "안전에 있어 규제 완화는 비극이다. 전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공정위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무지에서 비롯된 반건강적 월권행위를 멈추고, 시급한 재벌 개혁과 소비자보호 등 직분에 충실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