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판매기록 보관기간 3년서 2년으로 단축
농식품부,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 규칙' 내년 상반기 개정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12-26 07:44   수정 2019.12.26 08:30

현행 3년인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및  판매기록 등 의무보관 기간이 내년부터 2년으로 단축된다.

농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및  판매기록 등 의무보관 기간을 다른 의약품에 준해 2년으로 단축시켜 동물약국 등 동물용의약품 판매자의 판매자료 보관 의무에 따른 영업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 규칙'을 내년 상반기중 개정할 방침이라고 26일 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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