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한의사 전문약 사용 가능 주장은 '의료 윤리 마비'
"한의계 허술한 법체계 악용한 전문약 사용 시도 즉각 중단해야"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8-19 05:57   수정 2019.08.19 06:08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가능’ 을 주장하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의료윤리 마비 행보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수원지검의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가능해졌다고 선언하고 전문의약품을 무허가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해당 사건에서 전문의약품(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가 이미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원에 리도카인을 공급한 공급업체에 대해 수원지검이 "의료법 위반 교사 내지 방조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한 것을 마치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이와 같은 자의적인 해석은 국민 건강에 매우 심각한 위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 한의계는 이미 허술한 법제도를 악용하여 KGMP 제조시설이 아닌 원외탕전실에서 한방의약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약침액에 전문의약품을 혼합하여 무허가 주사제를 조제하는 등 국민 건강을 담보로 극도로 위험한 곡예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처럼 전문의약품의 효과에 기대어서 한방치료를 하려는 시도는 한의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의학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에는 첩약 급여화, 감정자유기법 등 한의계에 대한 특혜성 정책이 남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기를 틈타 대한한의사협회가 전문의약품 사용확대를 선언하는 것은 환자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방관자적 자세로 이와 같은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한의계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허위주장과 미비한 법제도를 악용한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면허범위를 준수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한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일에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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