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문제점을 지적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의 소분 판매 가이드라인'이 약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지난 7월 3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입법예고(의견수렴 기간 8월 12일)했다.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구매자의 요구에 의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분할수 있도록 개선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의 소분 판매 시 구매자의 복용 편의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으로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과잉판매 행위로 인한 오남용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복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건기식이지만, 제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담보돼야 하는 만큼 비전문가의 무분별한 판매행위는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 같은 우려의 논란은 시행규칙 내용이 아닌 '가이드라인'이다.
대한약사회는 7월 19일 식약처로부터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가이드라인'을 전달 받았고, 가이드라인 내용이 시행규칙과는 다르게 온라인 판매에 대한 소분 판매의 가능성과 연계방식으로 인한 건기식 제조업체의 탄생이 우려되는 부분이 명시돼 있었다.
대한약사회는 24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즉각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고,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건기식 소분판매 가이드라인은 의견수렴을 위해 대한약사회에 제공된 자료로 확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약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약사회 관계자는 "식약처의 제도 설명만 믿고 넘어 갔다면, 이 가이드라인이 문제점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확정 될 수 있었다"며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은 확실하게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기식 가이드라인은 자칫 건기식 시장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신중하지 못한 접근으로 '약'으로 오인되는 건기식의 오남용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약사회의 주장은 근거가 없지 않다.
고령인구가 늘고 있고, '건강', '보양'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사회적 정서를 감안한다면, 관련 제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는 달리 치료제가 아닌 건강의 보조적 수단이지만, 산업 활성화가 아닌 소비자가 안전한 복용을 할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