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입약 유효기간 임의변경 '심각'
대약, 의약품 사용기한 스티커 표기 금지 건의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4-29 07:25   수정 2005.07.06 10:49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수입의약품 사용기한 임의 변경행위가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약 부정불량의약품 신고센터(센터장 김대업)는 일부 수입의약품 사용기한이 별도 안내문구 부착이나 포장변경 없이 스티커를 부착해 1년 연장된 것으로 표기·유통하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의약품 사용기한 변경행위를 금지해줄 것을 식약청에 건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약은 약사법 50조 등의 규정에 의거 제약사 등은 의약품 사용기한을 외부 포장과 용기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의약품들이 임의로 사용기한을 변경해 유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현재 이러한 경로로 유통되고 있는 수입의약품으로 노보넘 TM정(노보노디스크제약), 노레보정(현대약품공업), 넥시움정 20mg(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을 꼽았다.

이들 의약품의 경우 별도 안내문구 부착이나 포장변경 없이 스티커를 부착해 1년 연장된 사용기한을 표기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약사회의 설명이다.

특히 노레보정은 포장에 압인으로 표기된 사용기한을 스티커로 가리지 않고 따로 포장의 다른자리에 스티커로 연장된 사용기한을 표기해 두 개의 서로 다른 사용기한이 표기돼 유통되고 있어 약국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대약은 약사법 제40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에 사용기한 표기를 스티커로 표기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부득이 스티커를 부착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해줄 것을 식약청에 건의했다.

대약 관계자는 “의약품 사용기한 임의 변경 등으로 인해 ‘의약품 유효기간’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며 “이런 경우 약국이 임의로 사용기한을 변경한 것으로 오해해 소비자와 약국간 갈등을 빚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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