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신용카드 기피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진행됨에 따라 개국가의 철저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개국가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과 9개 신용카드사가 공동으로 설치한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에서 약국 등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회원 카드거래를 거절하거나 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
불법거래감시단은 약국 등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 기피 등의 불법행위를 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혐의로 경찰청 및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단속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것이 개국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 신용 카드 거래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행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약국 등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 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약국서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