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약국에서 1회용 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됨에 따라 약국 가의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회용 봉투 무상제공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등 처벌이 무거운데다가, 행정당국에서 분기별 집중단속에 나서며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환경부는 약국서 1회용 봉투 무상제공 금지가 처음으로 시행돼 약사단체는 물론 일선 약국에서도 법규 등을 정확하게 인지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일선 약국들은 1회용 봉투 무상제공 금지와 관련해 달라지는 내용을 철저히 숙지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7월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규제대상은 매장면적이 10평 이상인 약국으로 제한됐으나 기초 지자체(시·군·구)의 조례로 그 이하의 매장이라도 규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약국이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 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도 제작 배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적발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반면 장바구니 같은 천으로 제작된 다 회용 봉투나 가방은 광고문구를 실어 사용할 수 있으며 약국에서 처방전 대용으로 쓰는 소규모 종이봉투는 지금처럼 계속 허용된다.
1회용 봉투 유상 판매와 관련한 봉투가격 책정도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이 문제는 약사회 등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으나 참고적으로 거스름돈으로 인한 약국업무에 지장을 줄이기 위해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처럼 50원 또는 100원정도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대약은 약국이 봉투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방침을 확정했다.
봉투 판매 후 영수증처리문제도 간과하면 안 된다는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약 판매 영수증에 봉투 판매금을 기입 관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하지만 거스름돈을 제대로 지급하면 봉투대금을 일괄 장부정리해도 된다"고 말했다.
특히 1회용 봉투 무상판매에 대해 시·군·구에서 10평-50평 약국은 연간 1회, 50평이상 약국은 연간 4회(분기 1회)의 단속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약사회는 1회용 봉투 유상판매와 관련한 대 국민 홍보용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한다는 계획이며 1회용 봉투 가격은 약국 자율로 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