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약사-근무인력 갈등해소 토대마련
대약, 근로계약서표준서식 약국에 제시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4-25 08:36   
대한약사회가 개설약사와 약국 근무인력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대약은 최근 약국 내 명확한 근로계약기준이 없어 개설약사와 근무인력간 분쟁이 많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로계약서 표준서식'을 만들어 약국에 제시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약이 마련한 근로계약서 표준서식에는 △연봉기준 △상여금 △4대보험 △휴일 △휴가 △계약의 종료 및 연장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연봉기준은 '갑'(개설자)은 '을'(근무인력)에게 연봉 ( )원을 매월 (일시) 1/12씩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갑'은 '을'이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초과근무수당이 연봉액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예외로 함) 할증임금(통상임금의 1/2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여금(연봉에 포함) 및 퇴직금, 근무시간, 근로계약기간 등을 근로계약서 표준서식 상에서 협의할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적용 및 휴일(일요일, 국경일, 법정 공휴일, 임시공휴일, 근로자의날)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이 명시돼 있다.

또한 연차휴가, 월차휴가, 생리휴가, 출산휴가 등 휴가에 대한 규정도 함께 명시돼 있다.

특히 이번 계약서에는 계약에 대한 해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계약해지의 경우는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취업규칙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무단결근 일수가 연속하여 또는 합산하여 3일을 초과하였을 경우 △ 도박, 음주, 폭행, 풍기문란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를 계속하지 못할 경우 등에 해당한다.

대약 관계자는 "이번 근로계약서 표준서식에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됐다"며 "계약서를 통해 약국 개설자 및 근무인력간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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