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공제영수증 처방조제만 해당
연말정산 시 일반약 공제대상 제외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4-21 13:38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재경부의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13일 개정 공포됐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규칙 골자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공제용 영수증은 조제에 한하며 약제비계산서만 인정한다는 것. 바뀌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살펴보고 약국에서 적용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본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중 개정 령]

근로자가 의료비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등이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영수증에 한하여 증빙서류로 인정함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요양급여비용 계산서의 발급 및 보존)

①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에는 가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약국의 경우 :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약제비계산서( pm2000 등에서 출력됨 )

[해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시 의료비공제를 받을 시 공제대상의료비의 범위에 대하여는 막연히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으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2002.12.30. 개정)"라 했다.

증빙에 대하여는 "의료기관 등이 환자명 및 의료비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영수증(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2.4.13. 후단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110조]라 하였음으로 구입한 의약품이 치료. 요양을 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약을 판매한 약사가 약품명을 기재하고 확인해주도록(약사가 확인날인한 영수증을 발행하도록)함으로써 연말 고객과 약사간 영수증 발행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료비공제대상 의약품구입비 여부의 판단 즉 치료요양을 위하여 구입한의약품 구입비용인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인지의 판단은 처방전에 의한 국민 건강보험상 요양급여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따라서 처방전에 의한 조제라도 비아그라 ,리덕틸등 비 급여는 제외)하며 증빙은 약국이 발행하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별지12호서식 약제비계산서 상 본인부담금만 인정한다는 것이다.

산재환자는 본인부담금 0, 자보환자는 사후에 자보사에서 전액 환급 받으므로 본인부담금 0, 국비진료자는 본인부담금 0, 보훈 환자는 감면금액(50%감면, 60%감면액은 보훈 공단에 청구)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환자요양급여에 해당되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별지 12호 서식 약제비계산서가 빌행되므로 결국 의료보험, 의료보호, 보훈 환자 본인부담금만 의료비공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약국컴퓨터에 조제로 입력되지 아니한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영수증이나, 조제. 청구의 근거가 없는 허위영수증은 의료비공제용으로 환자가 요청하지도 아니할 것이므로 금년 연말부터는 이에 따른 환자와의 마찰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움말 김응일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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