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안정성 문제, 식약처·로슈 책임져라"
약사만 행정처분 짊어지게 하는 행위 부당해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12-27 15:45   
최근 타미플루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식약처와 한국로슈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제기됐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임진형, 이하 약준모)는 27일 의견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약준모는 "얼마 전 부산의 한 중학생이 독감으로 인해 타미플루 복용 중 추락사한 사건이 발생했고 약준모는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의견을 올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타미플루 복용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 주무관청인 식약처와 제조사 한국로슈는 모두 3자인 척하며 오로지 약사만 행정처분을 가하며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준모에 따르면, 식약처는 타미플루를 복용하는 청소년들에게 경련, 섬망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면서 주로 일본에서만 발생했고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안전성 서한을 10년 전인 2009년에 1회 배포한 뒤 마치 모든 책임을 다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 타미플루가 다빈도로 처방되기 시작했음에도 식약처는 이후 안전성 서한이나 DUR을 통해 의-약사가 복약지도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적이 없었으며 제조사인 한국로슈에게 인과관계를 밝히도록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의사가 1만5310원을 받고 치료방법과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약사는 복약지도료 900원을 받고 용법, 용량과 함께 가장 인과관계가 확립된 부작용을 판단해 우선적으로 환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지 물리적으로 설명서의 모든 부작용을 언급할 수는 없으며 이는 지난 2017년 서울고법의 판례에도 명시되어 있다. 

약국현장에서 환자들에게 청소년의 타미플루의 환각, 섬망, 사망사고에 대한 부작용을 언급하면 많은 환자들이 임의로 약을 중단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데도 불구하고,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부작용까지 모두 언급하지 못했다해서 약사만 처벌하는 행위가 정부당국의 직무유기를 약사에게 뒤집어씌우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 

이에 약준모는 "식약처는 지난 10년 간 타미플루의 부작용에 대해 침묵하고 아무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지 않은 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타미플루 제조사인 한국로슈는 지난 10년 전처럼 이번에도 또다시 조용히 넘어가려 한다. 식약처는 더 이상 제조사 뒤봐주기를 중단하고 청소년들의 섬망, 이상행동에 대한 부작용 인과관계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기한 한국로슈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부산 보건소가 포퓰리즘에 취해 약사만 행정처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인과관계조차 밝혀지지 않은 부작용을 언급하지 못한 약사가 처벌받아야 한다면 그동안 약국을 계도하지 않은 부산보건소와 식약처 또한 직무유기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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