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비 규격 한약재 취급·판매 要주위
식약청 집중단속계획 대약 각 시도에 통보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4-11 09:59   
식약청이 비규격 한약재의 취급·판매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섬에 따라 약국가의 철저한 주위가 요망되고 있다.

대약은 최근 식약청이 비규격 한약재 취급 및 임의적으로 규격화해 취급하는 약국 등에 대해 철저히 단속토록 각 시도에 지시한 후 약사회에 통보해 왔다며 일선 약국들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국가와 약사회 등에 따르면 약사법 38조 및 시행규칙 57조에 의거 약국 등에서는 반드시 규격화된 한약재만을 판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약재를 취급하는 일부 약국에서 비 규격품 한약재를 판매하거나 일부 한약재를 임의로 규격화해 유통시키는 등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 관계기관의 설명이다.

이와관련 식약청에서는 비규격 한약재 취급업소 등에 대해 철저히 단속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일선 약국들은 비 규격 한약재 취급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 준수함으로써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약국에서 비규격 한약재를 취급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약사법 38조 및 시행규칙 57조에 의거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월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약국서 임의로 규격화 포장해서 판매하면 안되는 품목
필수수치 18개 품목=건강(건강초탄, 건강포), 녹각교, 대황(주대황, 초대황, 대황초탄), 두충(염두충, 강두충 등), 반하(강반하 등), 보골지, 부자(염부자 등), 숙지황, 신곡, 오수유, 우담남성, 원지, 주사, 지유, 토사지, 파극천, 형개, 희첨

위·변조 우려 24개 품목=갈근, 감국, 계피, 광곽향, 녹용, 녹각, 도인, 마황, 반하, 백두구, 복령, 사삼, 소엽, 오가피, 용안육, 우황, 저령, 진피, 차전자, 토사자, 행인, 홍화

중독우려 7개 품목=감수, 주사, 부자.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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