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선대본부장, "김 후보 거짓말, 분명한 개인정보유출 소송"
"기만적인 발언으로 호도…빅데이터 사업 수익금 사용출처 밝혀야"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12-04 06:17   수정 2018.12.04 07:04
최광훈 후보 캠프의 김현태 선거대책본부장이 3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업 후보의 '약학정보원 소송' 관련 답변이 '거짓말'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현태 본부장은  우선, 약학정보원 소송은 "개인정보유출이나 판매 소송이 아니라 비식별정보(빅데이터) 활용의 적법성에 대한 소송" 이라는 주장은 거짓으로 "형사 소송은 개인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소송"이라고 반박하며 "이미 행정심판과 민사재판에서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유죄 취지의 판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약사 사회의 이익을 위하는 공적인 일로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사회공공의 이익을 도모한 사업이 아니라 다국적 회사에 개인정보 빅데이터를 판매한 영리적 활동이며, 사업계획, 사업실적, 수입의 사용처에 대한 공개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개인 정보 유출이 없었다"는 주장도 "거짓"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이 없다는 것은 약정원이 IMS외 개인정보 빅데이터를 판매한 적이 없고  IMS가 제3자에게 이를 유출하지 않아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의 약학정보원 빅데이터 사업은 "본질적으로 리더의 정책 실패와 리스크 관리 부실을 안고 있는 사업으로 언제 어떤 식으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 같은 사업이었다"며"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 사업을 공공의 목적 ,학술적 목적으로만 허용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태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는 비식별정보(빅데이터)활용의 범위를 넓혀서 합법화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로 100% 무죄가 확실시 되는 사건이라는 말도 맞지 않는다"며 "정부의 보건의료데이터 사업은 공익목적외는 사용할 수 없다. 많은 시민단체들이 영리적 보건의료빅데이터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무죄를 100% 자신한다면 왜 약학정보원은 이 사업을 못하고 있냐"고 반문했다. 

김현태 본부장은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며 김대업 후보의 형사 소송 리스크르 안고 가는 것은 약사회를 혼란에 빠트리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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