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법인 용어통일 합명회사 형태추진
법인개설 허가-해산 약사회 경유토록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4-12 06:55   
법인약국 개설과 관련 법인의 용어는 ‘약국법인’으로 통일하고 법인 형태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합명회사 형태로 추진된다.

대약 정책기획단(단장 원회목)은 최근 정책기획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법인의 약국개설, 약대6년제, 건강보험 급여체계 개선, 일반약활성화 방안 등 약계 현안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서는 법인약국 개설과 관련 법인 용어는 ‘약국법인’으로 통일해 지칭하도록 입장을 정리했다.

또한 약국법인 설립 요건은 무한책임사원(법인 채무에 관하여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을 부담하는 사원으로 정관(定款)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상법 제200, 273조)으로 구성된 합명회사(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로 사원의 기업경영에 대한 참가를 강화함으로써 회사는 마치 개인기업의 공동경영과 같은 인상을 주게 되며, 사단법인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조합적 성격을 띤다)형태로 추진된다.

특히 약국법인 인가와 해산은 약사회를 경유토록 하고 모든 주무관청은 복지부가 돼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국민을 비롯한 회원 홍보가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홍보물을 제작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약대6년제 조속한 도입을 위해서는 복지부 및 교육부에 명확한 약사회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일반약 부작용 조사 홍보 *복약지도 캠페인 *당번약국 및 심야약국 활성화 *약국외 판매를 조장하는 중간유통상 근절 *일반약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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