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선대본부, 김 후보 민·형사소송 거짓 해명시 '후보사퇴' 요구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11-30 17:08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1번) 선거대책본부에서는 김대업 후보의 민·형사소송 해명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이 거짓일 시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선대본부측은 "8만약사를 대표하여 약권을 수호하고 약사회를 이끌어 갈 대표를 선출하는 대한약사회 선거가 약사회 발전과 직능보호에 큰 기여를 하기 위해선 후보자의 자격문제로 인해 야기할 혼란과 위기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요구했다. 

29일 진행된 대한약사회 정책토론회에서 "환자정보수집,판매,유출 민.형사 소송에 대해 김대업 후보는 재판의 진실을 감추거나 교묘히 다른 쟁점을 내세워 8만 유권자를 속이거나 기만했다"며 다시 한번 민형사재판의 진실 을 밝히라고 요청했다. 

<공개질의서 원문>

1. 개인정보 불법 수집, 판매,유출 문제에 대해

1)PM20000 취소를 다투는 행정심판에서 PM2000을 이용하여 정보주체(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정보를 개인정보법을 위반하여 수집한 이유로 PM2000이 취소되었다. 행정심판은 정보주체(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정보를 불법 수집한 행위를 인정했는데 김후보는 이런 사실을  부정하는가?

2)수백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김대업 원장의 개인정보 비식별 데이터 수집 판매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법 위반 유죄취지의 판시를 하였는데 김후보는 정책토론회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이 없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일부의 사실만 주장하였다. 김후보는 개인정보 유출행위라는 부분적인 문제뿐 아니라 개인정보 비식별 데이터 수집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법 위반 행위 전반에 대한 민사1심재판부의 유죄취지 판시 결과에 대해 사실을 밝혀라

3)김후보는 형사재판이 '개인정보유출이나 판매 소송'이 아니라 '비식별정보(빅데이터) 활용의 적법성에 대한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형사재판은 개인정보 불법 수집,판매.유출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법 위반 소송이다. 또한  김후보가 주장하는  '비식별정보(빅데이터) 활용의 적법성에 대한 건’은 1기 암호화 환자개인정보 데이터 판매사업시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김후보에 대한 건이 아니라 김후보 임기 이후 차기 집행부에서 진행된 2기,3기 비식별 개인정보 데이터 사업에 관한 것이다.
김후보와 관련된 민형사 재판의 쟁점은 개인정보 불법 수집과 판매,유출이다.
김 후보의 형사소송 쟁점은 개인정보 위반에 대한 것인지  비식별정보(빅데이터) 활용의 적법성에 대한 소송인지 다시한번 확인하고 입장을 밝혀라

4)김후보 주장처럼 개인정보 빅데이터 사업이 정부가 권장하는 미래사업이라면 현재 약학정보원이 비식별 데이터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정부가 민감정보인 보건의료데이터는 공익목적외는 사용할 수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 많은 시민단체가 보건의료데이터의 빅데이터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목적의 대상이 되는 보건의료빅데이터 사업의 제도화가 요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허용할 것이라는 막연한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라.아울러 행정심판과 민사재판에서 이미 유죄 취지의 판시가 있었고 형사재판에서도 연이어 유죄 취지로 검사의 구형이 있음에도 무죄를 자신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라.
 
5)김후보는 형사소송이 개인의 비리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철저히 약사 사회의 이익을 위하고자 하는 공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약정원 형사사건을 개인 비리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 김후보의 잘못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으로 인한 약사회 피해와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송의 진실을 알고 싶은 것이다. 김후보 주장대로 약사회 공익을 위한 사업이었다면 왜 그동안 약정원 빅데이터 사업이 소수 몇 사람만 비밀리에 진행을 하였고 판매 수익금 20억원의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라 

6)후보자격의 본질과 관련 있는 중요한 신상에 대한 사항이며 약사회 공적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문제는 유권자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후보 자격검증을 후보비방, 네거티브 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후보자격 검증을 위한 양자 토론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7)김대업 후보 지지자 개인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문자를 대량 살포하고 있다. 이들이 어떻게 유권자 개인정보를 취득해서 문자를 살포하고 있는지 명백히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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