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장 양덕숙 후보(기호 3번) 선거 캠프는 29일 한동주 박근희 후보의 공동 기자회견에 유감을 표명하며 "당사자들의 불법 선거 운동은 반성하지 않고 당선이 유력한 후보를 공동으로 공격하는 것은 시샘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 후보측은 한 후보는 건강 서울 페스티벌에서 현직 명함인 양천구 분회장 명함이 아닌 자신을 홍보하는 사실상 선거운동용 명함을 만들어 돌리고 ,강남 3구 합동 연수회에서 이미 선관위에서 금지하기로 한 어깨띠와 입식 배너를 사용하여 보란 듯이 코엑스 팜엑스포에서 대대적으로 사용했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의 제지를 받고 사용을 중지했다고 하나 사실은 계속 사용하였고 이 같은 사실은 CCTV에 남아 있다. 심지어 오후에는 서울 탁구 연합회가 코리아 탁구장에서 주최한 탁구대회에서 여전히 어깨띠를 두르고 한동주를 연호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주장이다.
또, 양천구분회장직이 출마로 정직 상태임에도 '양천구약사회 한동주' 라며 여전히 약사회장 인 것으로 오해하도록 교묘하게 네임리본을 붙인 대형조화를 장레식장에 보내기도 했다며 그 비용은 어디서 제공되었는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선거사무실에서 한 후보의 허락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대량 문자 발송을 하면서 동문의 이름을 빌려 타 후보를 비방한 바가 있으며, 이일로 명의를 빌려준 자는 경고 처분을 받았음을 지적했다.
양 후보 측은 "그 비방 문자가 명의를 빌려준 자의 행위가 아니라 사실상 한 후보 자신이 한 것으로 인해 제소를 당하여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성철 약사가 책자를 발송한 것은 우리 선대본하고 전혀 무관한 일로 김성철 약사와 출판사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책값의 문제 역시 그들 사이에 이뤄진 일로 우리 선대본은 일체 관여한 일이 없다. 따라서 그 건의 책임 소재에 관해 언급할 이유도 없다. 책자 배포에 대하여 선관위의 제지를 받은 적이 있었으므로 우리 선대본은 그 후 일체 배포를 계획하지 않은 사실만 있을 뿐이다.
또한, 광고 제작 과정상의 비의도적이고 사소한 실수로 사전 심의를 받지 못한 광고가 선관위 지시 후 30여분간 게재된 것으로 양 후보를 제소하여 경고 처분을 받게 한 것은 혼탁한 선거운동을 연출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사전심의를 하는 이유는 광고 문구에 상대 후보 비방이나 적합지 못한 내용이 있는가를 보기 위한 것이지 심의 절차 자체가 절대적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광고 제작과 시연상의 기술적 실수로 심의를 받지 못한 상태로 게재되어 있었고 삭제 지시를 받고도 즉시 삭제가 불가능 했던 이유도 언론 매체의 사정에 의한 것인데 모호한 이유로 경고처분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삭제 지시 후 불과 30분 정도의 게재로 어떤 후보나 유권자의 피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며 양 호보 캠프측은 서울시 약 선관위의 재심을 요청했다.
양덕숙 후보측은 "한 후보는 선거운동 시비를 걸만한 자격이 있는 지 스스로 돌아보고 정책으로 승부할 생각으로 선거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