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현행 약사법 16조 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국개설금지 조항을 대폭 강화해 면탈행위 등 편법 적인 약국개설을 원천적으로 봉쇄시킨다는 방침이다.
대약은 분업 이후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인의 시설이나 부지에 약국을 개설하는 사례, 위장점포 설치 후 약국개설 등록을 받는 사례 등 편법적인 약국개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분업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약사법에 명시하고 있는 약국개설등록 금지조항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대약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 16조 5항 4호 규정에 의거 동일건물 또는 동일층에 의료기관만 있는 경우 약국개설 등록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면탈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외에 영업도 제대로 하지 않는 소형점포를 형식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약국을 개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폐쇄대상 약국에 포함돼 지난해 8월 약국개설등록이 취소되어야 하는 약국 중 상당수가 위장점포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폐쇄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대약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동일건물 또는 동일층에 의료기관과 약국이외 점포가 있다 하더라도 동 점포가 분업 이후에 개설된 점포인 경우 이는 약국개설금지조항을 피하기 위해 개설된 위장점포로 간주해 약국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약의 입장이다.
이와관련 대약은 향후 약사법 개정시 '위장점포 개설후 약국개설등록 금지'조항을 추가해 원천적으로 편법적인 약국개설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대약은 또한 의료기관 시설안 또는 구내인 경우 약국개설등록을 받지 아니도록 규정돼 있으나, 의료기관 시설이나 부지와 연결되어 있는 의료기관과 특수 관계인(개설자, 개설자 친인척. 법인이사 등)의 시설이나 부지에 약국개설을 제한하는 규정이 전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대약은 △대학병원과 연결돼 있는 학교법인 부지(건물)·동문회관 부지(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법인 명의 병원과 연결돼 있는 의료법인 이사장 소유 부지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개인의원과 연결돼 있는 의원개설자 소유 부지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등 의료기관 시설부지와 연결돼 있는 특수관계인의 시설·부지에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