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결정하면서 약국가에서도 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 범위를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전체 가 맹점 269만개의 93%)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연매출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2.05%에서 1.40%로 인하하고,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2.21%에서 1.60%로 낮아진다.
5억원에서 30억원 사이의 연매출을 보이는 약국의 경우 0.6%p 정도의 카드수수료 인하 수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카드수수료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기존 5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상당수의 약국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약사회 자료에 따르면, 연 매출 5억원부터 10억원 사이 약국은 5,987곳, 10억원에서 30억원 사이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약국은 3.,447곳으로 전체 약국의 절반 가량 수준이 포함된다.
이미 5억원 미만의 연매출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는 11,606여 곳의 약국을 감안하면 , 이번 조치로 약국의 42.9%가 추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게 되면서 약 96.7%가 카드 수수료 인하 대상이 됐다.
여기에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 이하 일반 가맹점의 경우도 기존 2.2%에서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하기로 하면서 전반적으로 약국의 카드수수료율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약국가에서는 정부의 발표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약국은 장기처방이나, 고가약 조제 시 조제료는 고정적인데 반해, 매출이 크게 잡혀 카드 수수료의 부담을 그대로 질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개선이 끊임 없이 요구돼 왔다.
또, 전산원과 약사 등 소규모 인력으로 약국 경영을 해온 대부분의 약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력비용에 대한 부담이 컸던 바, 카드 수수료 인하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는 의견이다.
매출 30억원까지 카드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 90% 정도의 약국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카드사의 수익 감소에 따라 약국의 결재 마일리지 부분도 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