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최근 인구가 부족하거나 멀리 떨어진 섬 지역을 대상으로 화상통화 등 온라인 복약지도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을 포함한 처방전의 완전 전자화(전자처방전 확대)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행하는 '과학기술&ICT 정책·기술동향' 최근호(131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 10월 일본에서 개최된 제1회 미래투자회의 산관협의회에서는 '차세대 헬스케어' ICT를 이용한 온라인 진료 추진현황 등이 논의됐다.
일본에서도 기본적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등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사 대면을 통해 처방을 받도록 규정돼 있어 원칙적으로 온라인 복약지도는 불가능하다.
약사가 환자가 안전하게 약물치료를 받도록 약용량, 투여시간, 사용목적 등을 직접 지도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현재 국가전략 특구에서는 낙도 등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 환자를 위해 약사 대면 복약지도 의무 특례를 마련·검증해 나가기로 하고, 올해 7월부터 아이치현 및 후쿠오카현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복약지도 의무 특례는 낙도(落島)·과소(過疎)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원격진료를 실시하고 대면으로 복약지도가 불가능한 경우 영상통화 등으로 복약지도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이보다 앞서 6월 '미래투자전략 2018'에서도 온라인 복약지도 관련 의약품, 의료기기 등 품질, 유효성 및 안정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고려한 검토를 착수하기도 했다.
제6회 후생과학심의회 의약품 의료기기제도 워킹그룹에서는 온라인에 의한 복약지도 ICT 기술 활용을 통한 업무 효율화 관점, 국가 전략특구에서의 실증사업 및 온라인 진료 상황 등을 반영한 규정 개정이 이슈가 됐다.
2016년 도입됐지만 추진되지 않은 '전자처방전'의 본격 시행을 위한 정책 재정비도 있었다.
후생성은 2016년 3월 '전자처방전 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아, '미래투자전략 2018'에서 전자처방전에 대한 현행 가이드라인 및 운영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 현행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자처방전 운용을 보면, 환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으면, 의료기관은 전자처방전 서버에 전자처방전을 등록한 후 전자처방전 교환증(처방전,데이터 등)을 환자에게 제공한다.
환자를 이를 받아 약국에 제출하면, 약국은 서버에 전자처방전을 요구하는 동시에 전자복약수첩(전자처방전 서버와 연동)에 기록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처방전을 취득한 후 환자에게 복약지도와 약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후생성은 전자처방전을 도입하지 않은 약국에서도 전자처방전의 교환권을 이용한 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향후 완전 전자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전자처방전의 구체적 운용 방법을 검토하면서 의료기관, 약국, 환자에게 유리한 장점 및 과제를 명확히 도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실증사업을 실시하면서 완전히 전산화된 전자처방전의 새로운 운용방법을 정리한 '전자처방전 운용 가이드라라인' 개정 등 을 검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