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분 표시 의약품 유통에 대해 약국가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보장하고 후속조치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약사회장에 출마한 김대업 후보는 15일 "전성분 표시 의무화와 관련해 일선약국에서 제도 시행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제도가 계도기간 없이 예정대로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면 약국에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약국에 확인한 결과 대한약사회 차원은 물론 제약사 및 도매를 통해서도 이 제도의 시행을 안내받은 바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전성분표시가 안 된 제품들을 확인해본 결과 사용(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제품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조 및 공급사의 책임이 가장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약국에 안내는 물론 회수 및 교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정부도 충분한 안내가 없었으며, 제조·유통사가 기존 유통품에 대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도록 계도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함께했다.
김 후보는 "대한약사회는 더더욱 사전에 제도 시행을 인지하고 제약사 및 도매에 대해서는 회수 및 교환 정책을 확인하고, 일선 약국에는 제도 시행을 충분히 안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한약사회는 회원에게 적절한 처리지침을 안내 하지 않았다. 이는 약사회 회무시스템 부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복지부와 식약처는 전성분 표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제반 조치들이 극히 미비한 상황으로 인해 일선약국에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계도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제조·유통사가 전성분 미표시 의약품을 회수·교환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