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 등 약국 외 장소에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공급하는 도매업체 등에 대해 약사회 차원에서 집중적인 단속이 진행된다.
대한약사회는 25일 약사지도위원회(위원장 박영근)를 개최하고 가격질서 문란행위 사후관리, 약국외 의약품 판매행위 척결 및 의약분업 위반행위 단속 등 3대 역점사업을 선정·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격질서 문란 행위에는 환자본인부담금 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 사입가 미만 판매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진행된다.
특히 약국외 의약품 판매 행위에는 홈쇼핑, 인터넷쇼핑, 여성지등의 의약품 판매 및 증정행위가 포함된다. 의약분업 위반행위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 폐쇄대상 약국 개설 저지 등이 포함된다.
약국외 판매 문제와 관련 박영근 약사지도위원장은 "슈퍼마켓 등의 의약품 불법 판매를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사지도위원회는 근본적으로 이들 업소에 의약품을 불법으로 공급하는 유통업체(도매상)를 단속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약은 홈쇼핑·인터넷 쇼핑·여성지 등 의약품 판매 행위 및 증정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매체별로 담당 위원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