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藥 담합근절 약국면적기준 부활추진
건물 계단·통로 개설 등 담합폐해 심각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3-25 07:05   
대한약사회가 담합 근절을 위해 약국면적기준 부활을 강력히 추진한다.

대한약사회는 의료기관이 입주해 있는 건물 계단이나 통로 등에 약국을 개설해 담합을 조장하는 일명 '개구멍 약국' 등이 사라지지 않는 등 분업이후 담합폐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약국면적기준 신설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대약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약국 시설기준과 면적기준을 폐지하고 약국 자율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조치한바 있다.

그러나 분업 시행 이후 약국들은 처방전 수용은 물론, 일반약 판매와 복약지도 등 약국의 업무가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면적기준에 대한 제한이 없어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면적기준이 폐지된 이후 일명 '개구멍약국', '스카이약국' 등 의료기관과 담합하기 위해 건물계단이나 통로 등에 약국을 개설함으로서 조제환자들이 복약지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약국에서 기다리는 등 폐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약은 이처럼 일정한 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약국 개설이 분업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대약은 약국이 처방조제, 일반약 판매, 복약지도 및 환자대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약국 면적기준과 조제실 면적기준이 부활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합리적인 약국 면적기준은 약사회 차원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으며, 약국면적기준이 정해지면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차후 약사법 개정에 반영될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약사회측의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분업이후 담합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는데 공감하고 있다"며 "약국 면적기준 부활 추진을 통해 분업정착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