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소득세신고 '기준경비율' 적용
국세청, 1억5천 미만 약국 단순경비율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3-07 06:55   
올해부터 연수입 1억 5천 만원 이상인 약국들이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기존 표준소득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 받는다.

따라서 매입·인건비 등에 대한 지출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놓고 소득세 신고에 임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2003년도 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준경비율 신고 안내'를 통해 장부가 없는 자영사업자는 2003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시 종전의 표준소득률이 폐지됨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 받는 약국은 연 수입 1억 5천 만원 이상에 해당하며 단순경비율은 1억 5천 만원 미만 수입을 올리는 약국이다.

올해 달라지는 소득세 신고 요령을 살펴본다.

*장부 없는 자영사업자는 기준경비율제도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함(종전의 표준소득율 제도는 폐지됨)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표준소득율

*올해부터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해야 함

올해부터 종전 표준소득률처럼 경비를 자동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인정하게 되며 주요경비이외의 보조적 경비만 정부가 정한 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자동으로 인정해 주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됨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기준경비율에 의해 자동으로 인정되는 비용

*기준경비율은 어떻게 제정하나?

기장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자료를 기초로 업종별 총경비율에서 주요경비의 비율을 차감하여 기준경비율을 산정하게 되며,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됨

장부가 없더라도 소규모사업자는 종전의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게 됨(약국의 경우 연 수입 1억5천만원 미만)

*단순경비율이란 종전의 표준소득률과 유사하게 장부나 증빙이 없더라도 일정금액을 자동으로 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을 말함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을 두는 이유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규모사업자에게는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 경비율제도를 적용함

*그러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소규모사업자의 기준을 앞으로 점차 축소해 나갈 것임

※약국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으려면 2002년~2003년 수입이 1억 5천 만원 미만,

*기준 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함.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부수적 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그 만큼 소득금액이 커지고 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게 됨

*주요경비의 범위

① 매입비용 :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함

따라서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됨.

② 임차료 :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함

③ 인건비 :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으로 함

*증빙서류의 종류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함.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함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영세사업자(1억 5천만원 미만)는 종전과 유사한 방법으로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므로 세부담도 전년과 거의 같음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는 사업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춘 정도에 따라 세부담이 차이가 나게 됨

주요경비의 증빙서류를 전부 갖춘 경우 ⇒ 세부담 늘어남이 없음

주요경비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금액만큼 소득금액이 늘어나므로 표준소득률 적용시보다 납부세액이 많아질 수 있음

⇒ 다만, 새로운 제도 시행초기에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상한제도를 둠

※앞으로 장부를 하지 않는 자영사업자는 기장을 해야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음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모두 수취·보관하여야 하므로 간편장부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노력과 비용이 들고 앞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가 더욱 유리하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임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