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의 유효기간 임박약 공급 및 유효기간 변경 통보 미비 등으로 약국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 부정·불량의약품센터(센터장 김대업)는 지난달 센터 설립 이후 약 25건의 신고사례가 접수되며 약국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 유효기간과 관련한 약국 불만 사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약 부정·불량약 센터가 약 한달간 분석한 약국 불만 신고접수 유형에 따르면 △의약품 유효기간 문제 △보험약가 이상 공급 약 △의약품 정보부족 △의약품 품질 등 크게 4가지 형태로 분류됐다.
유효기간과 관련한 약국 불만 사례 접수는 유효기간이 30~60일 남은 의약품 공급에 따른 어려움 및 유효기간이 지난 약, 그리고 유효기간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에 통보하지 않거나 변경된 의약품에 스티커를 붙여 유통시키는 사례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외자사를 중심으로 유효기간 임박약 공급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다가 반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약국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험약가 이상으로 공급되는 의약품에 대한 불만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약국들은 K제품 등 일부 의약품이 보험가보다 높게 공급되고 있어 청구액과 공급가간 약가 차액 손실을 입는 등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의약품 정보부족과 관련해서는 제약사에서 제품 크기·포장단위 변경이나 제품 디자인 변경이 이뤄져도 약국 쪽에 변경사항을 통보하지 않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 등이 접수됐다.
이밖에도 의약품 효능효과 변질, 수량불일치, 파손 등 의약품 품질불량에 대한 신고접수도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대업 센터장은 이와 관련 "분업 이후 약국 부정·불량의약품 발생율이 증가해 일선 약국경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부정약 센터에 접수된 신고사례는 사실 관계 확인 후 해당 제약사 및 도매상에게 시정요구를 하거나 사안에 따라 식약청 등 관련 기관에 고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고 접수사례 중 악의적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언론 등에 공개해 부정·불량약 공급·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 김대업 위원장의 설명이다.
한편 부정·불량약 센터에서는 △가짜 의약품 △불법유통 의약품 △혼입 의심 의약품 △불량한 포장 상태나 이물 혼입 등이 의심되는 의약품 △포장 단위 기재 숫자와 총량이 맞지 않는 의약품 △유통과정 및 생산과정에서 변질·변패·오염·파손되어 공급되는 의약품 △건강식품 중에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제조하여 슈퍼 등에서 유통되는 경우 △변질 의심 의약품(시럽 관련 제재 등)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공급되거나 임박하여 공급되는 의약품 △품목도매를 통해서만 공급되는 의약품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 숫자 불일치 및 파손 의약품 등의 불만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신고 접수는 대약 홈페이지(www.kpanet.or.kr)에 개설되는 신고, 처리센터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