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부재시 급여비 환수조치 부당"
대약, 복지부에 환수조치 탄력 적용 건의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4-22 10:44   
개설약사가 부재기간 중 보험급여비를 강제 환수토록 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약사개설자가 해외여행이나 입원 등 부재기간 중에 타약사로 하여금 부재기간동안 근무토록 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환수조치에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대약은 의견서를 통해 해외여행 등 부재기간 중 타 요양기관의 근무약사로서 심사평가원에 등록되지 않은 타 약사가 그 부재기간 중에 근무하였다는 제반 증빙서류(고용계약서, 월급 명세서등)를 제출하고 부재기간 중 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을 통보하는 등 사후행정조치를 취한 약국의 보험급여비는 인정될 수 있도록 환수조치에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의거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양기관 변경사항 통보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대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개설약사가 해외여행이나 입원 등의 사유로 타약사로 하여금 근무토록 한 약국에 대하여 요양기관변경사항을 통보하지 않았다하여 개설약사 부재기간동안 행한 보험급여비를 환수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약사 부재기간 중 환수조치와 관련 사전확인조사도 없이 보험관계법령 미 숙지로 인한 약사인력변경사항 신고 불이행을 일방적으로 부당허위청구로 간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대약의 지적이다.

이에따라 약사회는 부재기간 중 타 요양기관의 근무약사가 그 부재기간 중에 근무하였다는 제반 증빙서류(고용계약서, 월급 명세서등)를 제출하고 부재기간 중 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을 통보하는 등 사후행정조치를 취할 경우 약국의 보험급여비는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약은 향후 약국인력변경 시 반드시 요양기관 변경사항 통보서를 심사평가원에 통보하여 약국인력변경 신고 미이행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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