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을 통해 허위처방전으로 불법 다이어트약을 제조해 전국에 불법판매한 의사·약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약사 A씨(50)를 구속하고, 약사에게 허위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챙긴 의사 B씨(53), C씨(42)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 27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전남 광주시 북구의 약국 2곳을 운영하면서 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 330명 명의로 허위 처방전을 발급받아 향정신성 의약품이 포함된 비만치료약을 750차례에 걸쳐 불법제조 및 택배 배송한 혐의를 받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취한 부당이득은 4,800만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이번에 문제가 된 약국 이전에 광주시 소재 한 비만클리닉 병원 근처에서 약국을 운영한 약사였으며, 당시 알고 지내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이 포함된 살빼는 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이후 A씨는 환자가 전화·SNS로 약을 주문하면 처방전에 포함되는 의약품을 미리 작성하고 사전 모의한 의사들을 통해 문제메세지 등으로 전송해 허위 처방전을 발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환자들의 요구대로 마약류가 포함된 향정신성 의약성분을 늘려주거나 심지어 의사 처방전도 없이 자신이 임의로 식욕억제제를 판매하기도 했다.
A씨와 공모한 의사 B씨, C씨는 전남에서 병의원을 운영하며 허위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대가로 A씨에게 1건 당 5,000원~2만원씩 받기로 하고 허위처방전 750건을 발급·제공하고 그 대가로 5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B씨, C씨는 허위로 발급한 처방전으로 전자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총약제비와 진료비 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한 내역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의사·약사의 상호 담합으로 마약류 등 의약품을 허위처방·불법 조제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주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병의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된 향정신성 의약품도 감독기관에 보고할 의무로 규정해 과잉·병용조제를 통제할 대안이 필요하다"며 "마약류 취급자가 일련과정을 보고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조기 도입하되, 이를 내실화해 1정 단위로 관리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 일련과정을 보고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조기도입하고 이를 1정 단위로 관리하도록 내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