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의장단 갈등, 속 사정은 다음 회장 선거?
'총회의장지위부존재확인소' 등 소송 남발…숨은 의도 '수근'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4-04 07:09   수정 2018.04.04 14:12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가 법원에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정확히 말하면 총회의장의 자격을 따지는 소송이다. 

각종 소송전이 한창인 약사회이긴 하지만 총회의장의 자격을 따지는 문제를 법정으로 까지 가져가야 하는 것은 약사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집행부측 임원 및 대의원 11명이 지난 3월 13일 제기한 '총회의장지위부존재확인소'는 총회의장의 지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원고는 11명의 대한약사회 임원 및 대의원이며 피고는 문재빈 의장과 조찬휘 회장으로 실질적인 대상은 문재빈 의장의 총회의장직 박탈에 중점을 둔 소송이라 할수 있다. 

약사회 정관상 대의원총회 개최는 회장이나 대의원 요구로 소집 될수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은 대의원 소집의 문제가 아닌 '총회의장'의 자격 상실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고 풀이 될수 있다. 

이에 약사회 내외부에서는 문재빈 총회의장과 조찬휘 회장의 사이가 지난해 조찬휘 회장의 불신임 임시총회때 부터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악화된 것을 이번 소송전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자 매수건이 이때부터 수면으로 부상하면서 윤리위원회 제소가 되기까지 문재빈 의장은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을 진행해야 했다. 

문재빈 의장으로서는 당시 총회의결사항을 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조찬휘 회장이나 집행부 측에서는 불신임 건이 올라가 있는 사황에서 직무정지가처분 등을 안건으로 받은 것은 총회의장의 실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문재빈 총회 의장이 올해 치뤄질 대한약사회 선거에 선거관리위원장이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조찬휘 회장은 3선 출마는 없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지만, 직접 선거출마를 하든, 다른 지지후보를 내세우든, 선거에서 반대측 후보자를 견제하고자 할때 선거관리위원장의 역할은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리위원회로부터 '피선거권과 선거권 자격정지'라는 징계를 받을 당시만 해도 차기 대한약사회장 후보로 꼽히던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의 직접적인 타격에 촛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징계로 인한 '대의원 자격상실'이 '총회의장 자격박탈'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 같은 '썰'이 보다 구체화 되고 있다. 

대의원총회 개최조차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법적 소송 등 회무 혼란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들이 떠안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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