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실사용량 장부 기재가 적법"
복지부, 인터넷 민원질의 통해 밝혀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2-25 17:49   
약국서 향정약 사용량을 장부에 기재할 경우 계산상 소모량이 아닌 실 사용량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복지부는 민원인이 질의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해 향 정신성의약품 관리방법에 대하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사용량을 수불 대장에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상 소모량이 아닌 실사용량을 기준으로 작성해야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향정신성 의약품 장부 기재 시 'XX약 0.33씩 하루 3회 1일분' 일 경우 계산상 소모량은 0.33×3=0.99이나 실제 소모량은 한 알이기 때문에 장부에 기재할 경우 실사용량을 기준으로 1로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민원인은 향정약 장부 기재 시 소모량을 쓸 때 계산상의 소모량이 합법인지 실 소모량이 합법인지 질의를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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