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약국을 운영하다 적발돼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약사의 면허가 취소됐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면허를 대여한 70대 김모약사에 대해 면허취소 결정을 내린 행정처분 공시 송달을 14일자 관보를 통해 게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김모 사는 2015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약사면허가 없는 조모씨로부터 약사 명의 사용 및 약품 조제 등의 명목으로 월 5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약사면허가 없는 조모씨에 광주 동림동에 '000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약사면허를 빌려주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 김모 약사는 약사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적발돼 기소된 후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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