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국시 법규문제, 규제자·출제자 중심에서 탈피해야'
권경희 교수 연구…약사업무 중심 강조한 2유형 출제기준 제시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1-26 06:00   수정 2018.01.26 06:49
현행 규제자·출제자 중심으로 제출됐던 약사국시 법규문제가 약사 업무를 중심으로 변화해야한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이에 관련 의견 수렴과 업무흐름도에 따른 두가지 제출기준안이 함께 확인됐다.

동국대 약대 권경희 교수(학장)가 책임연구자로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에 제출한 '약사실무수행능력 측정을 위한 보건의약관계법규 약사국가시험 질 향상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과제에서는 2000년에 실시됐던 약사직무분석 결과와 2014년도에 수행됐던 약사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6년제 약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와 관련된 법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를 통해 약사실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 교재로 사용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특히 실무수행과 관련된 법적 지식에 대한 문항개발 기준을 마련함으로서 약사국가시험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연구에서는 기존 약사국가시험 법규시험이 문제점을 내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이 법규문제를 출제하던 시절에는 규제자 중심, 단속 위주의 법규시험문 항들이 많이 출제됐다.

또한 법규를 담당하고 있는 약대 교수가 문제 출제를 진행 하게되면서 문제 출제가 용이한 법규를 중심으로 법규시험 문항들이 문항 DB에 많이 입고됐다.

6년제로의 학제가 개편되면서 약사의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약사 국시 출제 대상 법규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기본법, 국민건강 증진법, 지역보건법이 추가됐다. 

연구팀은 "약사 업무 중심, 약사업무수행에 필요한 법규적 지식의 정리는 국내에서 지금까지 어느 직종에서도 진행된 바 없는 작업"이라며 "약사 면허 취득 시 약사로서 알고 있어야 할 법규적 지식을 근거로 사례중심의 법규문제를 출제하도록 그 근간을 만드는 중요 한 작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타 보건의료인들에 비해 약대 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하는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직무분석 작업과정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고, 분야별 직무 조정 작업도 순탄치 않았다"면서 "직무중심의 법규출제를 위해 약사직무를 분석해 본 결과 직무별로 각각 문제점들이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직무별 문제점을 보면, 약국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들은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물품 법들이 배제돼 현업에 종사하는 약사들이 이들 물품에 대한 취급 규정 등 물품 관련 법규 지식의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에 관한 법 규정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됐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들은 의료법에 관한 지식, 희귀질환 등 의료현장과 관련된 법규 지식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제약산업 등에 종사하는 약사들의 경우, 이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들은 거의가 고시 수준이라, 시행규칙을 벗어나는 규정들을 법규과목에서 테스트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약사가 수행하고 있는 분야 및 업무가 워낙 다양해 이러한 업무들이 모두 약사 국시에 포함돼야 하는가의 여부는 약계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기준 설정은 약대 교수 뿐 아니라, 각 직능군의 대표와 규제 당국 관련 인사들이 함께 모여 출제 기준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시험 공고 시 함께 공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연구팀은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약사국시 법규시험 문항출제기준(안)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제안하기도 했다.

기준(안)1은 전문가 자문회 및 공청회 결과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직무분석에 기초해 작성된 보건의약관계법규 출제 기준으로, 약사 업무를 크게 5영역으로 나눠 제시했다. 5개 영역은 △환자중심 업무 △의약품의 취급 업무 △의약품 등 제품중심 업무 △면허자격/취득/자격유지 업무 △공중보건 업무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기준(안)2는 약사의 업무 Flow(흐름도)를 중심으로 출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이 역시 ▲개별 환자 약물 치료 관리 ▲약물정보관리 ▲의약품 및 시설관리 ▲행정관리 ▲전문성 강화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약사법에 근거한 세부 항목들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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