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분회장협의체가 조찬휘 회장의 고발 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공정하고 엄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항의방문을 실시했다.
11월30일 성북경찰서 항의 방문에는 박호현 대한약사회 감사, 한동주 서우시분회장협의회장, 이현수 전국분회장협의체 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경찰서를 방문한 이들은 '약사회 회관 임대차 가계약 건'에 대한 고소인 측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이현수 회장은 "신축약사회관 임대차 1억원 가계약 건에 대해 피고소인 측 참고인만 조사하고 고소인측 참고인 조사를 안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고소인측이 요청하는 참고인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연수교육비 조사의 경우, 2,850만원이 해외연수비라는 증언에 대해 조찬휘 회장과 사무국의 조모 전국장 및 회계담당 직원들의 진술이 일치해 조사를 더이상 진행하지 않을 상황이었다"며 "고소인의 강력한 요청으로 진행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해외연수비'는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전례도 있어 회관 임대차 가계약 건에 대해 고소인측 참고인 조사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항의 방문을 통해 2,850만원에 대한 조찬휘 회장의 추가 조사도 강력하게 주문했다. 조찬휘 회장이 2,850만원을 해외연수비라고 진술한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현수 회장에 따르면, 조모 전국장이 성북경찰서에서 처음 조사할 당시 2,85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보관했다고 진술했으나, 조찬휘 회장과 대면조사에서 조 회장의 주장과 같이 해외연수비라고 정정 진술했다.
이에 이현수 회장과 박호현 감사, 한동주 회장은 "2,850만원을 해외 연수비라고 진술한 조찬휘 회장의 재조사와 신축회관 임차 건에 대한 고소인측 참고인 조사를 경찰에 요청, 엄중하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