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의 직능 개선을 위해 6년제 학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토론회에서 논의됐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열린 '한약사 미래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한약사의 직능 개선을 위해 학제 개편과 한의약분업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 됐다.
대한한약사회 이기백 부회장은 '한의약 분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 "한약을 국민들이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한의약분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언론보도에서 한약 복용으로 도핑테스트에 걸린 운동선수의 예를 들며, "처방전에 따른 한약사의 조제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한 한약 복용을 할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한약사의 전문성을 살릴수 있도록 분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의약분업 타임 테이블을 제시하고, 정부와 과련 단체가 분업 준비 사항을 검토하도록 해야 하며 한의학분업을 가시화 하고 한약학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존의 한약학과의 증언 및 추가 증설 6년제 학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한의약분업 시행전까지 한약의 전문가인 한약사의 제한된 조제권 범위 확대가 반드시 필요, 한약사 개설약국의 한약제제 보험급여 기관 포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석대학교 한약학과 차동석 교수는 한약학과의 6년제 학제 개편을 강조하며, 약학대학이 2+4년 학제에서 통 6년제 학제 개편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한약학과는 6년제로 개편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약사는 한약 조제의 전문화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만들어 졌으나, 고유의 직능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취약점이 있다며 차동석 교수는 "학제 개편으로 학문성과 실무 활용성이 조화된 한약학 교육을 통해 한약사 직능의 전문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약사 제도의 외국사례' 원광대 한약학과 권동렬 교수는 한국, 일본, 중국 등 한약을 복용하는 3국의 한약 제도를 비교, 분업을 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3국의 제도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한약사 면허가 유일하게 있지만, 한방 의약분업이 이루어져 있지 않고, 탕약과 한약 제제의 경우, 한의원만 부분 보험이 적용되고 한약국은 미적용되며, 한의원의 전탕(한약을 달이는 것)이 가능한 곳도 한국뿐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이 같은 제도의 미비점이 한약시장의 위축을 가져 왔고, 표준화와 과학적 검증이 뒷받침하지 못하자 치료효과에 대한 불신과 품질신뢰도 하락이 지속되며 한약 제제에 대한 불신이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경희대 약학대학 한약학과 류종훈 교수는 '한약사의 직능 개선안'을 주제로 '한약사'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 한약조제지침서(100처방)의 불합리성에 대해 강조했다.
류 교수는 "한약사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약조제지침서'의 100처방 내에서만 임의 조제가 가능하다"며 "한약조제지침서가 제정될 1995년과 22년이 지난 현시점은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자 하며 한약을 쉽게 접근하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와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방의약분업 시행을 위해 탄생된 한약사에게 한방의약분업은 논의도 이뤄지지 못한 채 기존 약사들의 기득권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한약조제지침서를 강요하고 있다"며 "현재 한약조제지침서 운영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어 한약조제지침서의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류 교수는 한약사의 제조관리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의 불합리성도 지적했다.
약사법 상에 제조관리자와 안전관리자에 한약사가 명시돼 있음에도 법제처가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외의 의약품에 대해 제조 업무를 관리하는 자나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는 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하면서 한약사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약학과는 원광대, 우석대, 경희대 등 3곳에 설치돼 있고 매년 평균 138명의 한약사가 배출돼 현재는 2,500명의 한약사가 등록돼 있다.
지난 2006년 1,705곳이었던 한약방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한약국은 매년 평균 37곳이 신설되며 현재 약 600곳이 운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