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약료서비스의 공공보건정책화, 지자체부터 실현해야"
건약 전국대회서 강조…보건소 면허수당·공중보건약사 도입 등도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11-13 06:10   수정 2017.11.13 06:10
현재 개별적·산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방문약료서비스를 공공보건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지자체부터 공공보건정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가시화해야 하며, 약사인력 충원을 위한 보건소 면허수당·공중보건약제도 도입 등도 함께 언급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 대전세종충남지부는 지난 12일 서울여성프라자 세미나실에서 열린 건약 전국행사 '새로운 약국을 꿈꾸는 약사 2017(주: 4차산업혁명과 문재인케어, 그리고 새약사운동)'에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전세종충남지부 발표자는 "한국은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한 사회적 현상에 맞도록 건강한 노후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의 마련과 시행이 필요할 때"라고 전제하며 "보건의료공공성을 강화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재정립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서도 1차 보건의료 강화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확대이지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하면서 보건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수립하는 단초로 보건소 확대강화와 방문진료나 방문약료서비스로 저출산 고령사회에 맞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영유아 건강관리,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에 대한 방문서비스를 통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이 달라진 공공보건의료를 통해 체감하는 든든한 사회정책으로서의 위상을 회복, 강화해 가야한다는 것.

특히, 공공약료서비스는 정책의지를 가진다면 얼마든지 지역보건법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세부사항을 정하고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면서, 2018년 지방선거에 가능한 지역에서라도 진행해볼 수 있도록 지역공약으로라도 제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발표자는 "사회적 약자 계층(장애인,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약물안전과 건강 및 질병관리를 통해 약국이라는 물리적 공간제약을 벗어난 약국에서와 같은 조제와 판매 업무를 제외한 방문약료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가능한 지자체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가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방문약료서비스 시행에 있어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기 이전에, 약국 편중현상이 심한 현 상황에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할 약사인력 유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 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의사와 같이 보건소 내 약사에 대한 면허수당과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등 제도적 지원과 수립이 급선무로 제시됐다. 약대생이 졸업 이후 일정기간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발표자는 "당장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가 있는 주민을 지속적 정기적으로 방문해 복용중인 약의 올바른 복용을 알려주고, 생활건강관리와 약물안전을 도모하는 등 주민건강을 위한 공공약료서비스의 모습을 구체화해가야 한다"며 "학교나 공공기관에 약물안전과 관리에 대한 교육도 약사회 봉사가 아닌 보건소 공공약사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시기에 맞는 내용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약국약사의 사회적 역할과 공직 약사의 업무수행내용이 중복될 수 있지만 다를 수 밖에 없다"며 "약료서비스를 약국이라는 공간에 가두지 않고 약국 내 조제투약을 넘어 약물상호작용과 ADR(약물이상반응모니터링, Aderse Drug Reaction)을 중심으로 하는 약물안전교육 내용으로 지역 속으로 찾아가는 공공보건정책의 하나로 제공되는 일관되고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공공보건서비스의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