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의 변화로 약사 역할이 확장되면서 약사법에 규정된 약사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국대학교 권경희 교수(KFDC법제학회장)는 9일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약사법에 근거한 전문인력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권 교수는 "약사법에서 정의된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이는 사회적 수요를 채워줄 수 있는 약사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약사의 Re-Engineering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보건의료기관(병원/약국)과 제조유통기관(제약사 등)으로 나뉘는데, 이러한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권 교수는 "보건의료기관 근무약사들은 조제업무가 말그대로 Dispensing으로서의 단순조제 뿐 아니라 광의로 생각해보면 복약지도까지 포함된다"며 "법적으로 약국과 의료기관이 명백히 구분돼 있는데, 의료기관 근무약사(병원약사)의 경우에는 약사업무가 조제실에만 국한돼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업무활동이 의료행위 전반인지, 단순조제행위인지에 대한 범위 문제도 걸려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한약사 구분에 대해서는 그 역할과 범위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돼 있는 만큼 사회적 구분도 명확하게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현재는 약사와 한약사가 제품에 의해서 업무가 구분되고 있지만 교육부터 다르다"며 "약사는 교육이 6년제로 바뀌었고 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약사예비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지는 등 자격 요건이 더 강화된 부분이 있는 반면에 한약사의 경우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부분만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자격요건과 교육 기간 등이 다름에도 약사 또는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이 동일하게 적용 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며 여기에 공무원 시험이라던가 모든 분야에서 약사, 한약사가 다르지만 동일한 자격 동일한 조건으로 들어가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