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 물품보관함을 이용해 반창고와 연고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굿닥약국' 시범 운영과 관련, 대한약사회가 '약국' 명칭 사용을 시정해 교체토록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최근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굿닥약국'과 관련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운영 주체인 해당 업체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취급중인 물품은 연고와 스프레이 파스 등의 의약외품으로 의약품이 시민에게 제공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굿닥약국’이라는 명칭 사용과 관련해서는 약사법상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약국’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안내하고 시정을 요청했으며, 해당 업체에서 약사법 조항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로 ‘굿닥약국’을 ‘굿닥’으로 수정해 다음 주부터 교체작업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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