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정책연구소' 특별회비 지원 내역 등 감사 요청
특별회비 3억원 지원 내역·상근 임원 적정성 등 의혹 문제 제기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4-05 06:20   수정 2017.04.05 07:07
대한약사회가 상근 임원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를 미룬 채 '3인 상근임원설'이 보도되자, 회원들이 진실 규명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대한약사회 대의원 자격으로 감사요청을 제기한 오건영 약사는 최근 대한약사회 상근 임원 7명 중 3명만을 유지 내용한다는 내용의 언론보도 후, 약사 커뮤니티 등에서 제기된 의문점에 대한 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대한약사회 의약품정책연구소의 특별회비 3억원 지원 내역과 김대원 소장의 상근 임원 적법성 등 감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즉, 의약품정책연구소가 특별회비로 3억여원을 지원받는 상황에서 김대원 소장을 상근임원으로 채용해 월 급여를 지급하고, 연구소장으로 별도의 판공비를 지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오건영 대의원은 많은 회원들이 이 같은 의혹을 제기, 대한약사회 감사단(권태정, 박호현, 옥순주, 이형철)에 의약품정책연구소에 대한 감사 의뢰를 요청하게 된 것.. 

이에 △의약품정책연구소에 대한 연도별 특별회비 지원 내역 및 사무실 임대료 등 기타 지원 내역 △현재 의약품정책연구소에 대한 감사의 지도감사가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 △지도감사는 법인 설립시 출연뿐 아니라 회비로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최소한의 관리 기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감사단의 입장 등을 요청했다. 

또, 의약품정책연구소 김대원 소장의 상근 임원 재직에 대한 정당성 여부 및 적정성 판단을 요구했다. 

이에 상근 임원으로 수령한 급여 내역과 기타 수령 금액과 의약품정책연구소장으로 지원받은 판공비 및 기타 금액 내역을 확인하고, 매년 특별회비가 지원된느 상황에서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이 대한약사회와 연구소에서 명목을 달리한 금원을 수령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연구의 독립성과 독자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외부 건물 임대로 이전한 상황에서 연구소장의 상근임원 보임으로 급여를 받는 것에 대한 부합여부도 감사해 줄것을 요청했다. 

오건영 대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차기 대의원 총회 감사보고 시간에 질의 할 것임을 밝히고 감사단에 답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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