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약, 카드단말기 계약만료 알리미서비스
회원 계약만료 미확인 불이익 최소화 차원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2-14 18:00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한동주)가 회원들의 카드단말기 계약만료 알리미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약사회는 신용카드 단말기 등과 같이 계약기간(약정기한)이 있는 경우 단말기 수리, 교체 등에 의해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계약내용을 설명받지 못했거나, 계약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계약기간 만료 전(6개월, 1개월) 2회 알리미서비스를 제공한다.

한동주 회장은 “계약기간을 회원스스로가 확인하는 계기를 만들고 약사회가 중간에 나서서 회원이 다시 재계약을 했을때 약사회에 알려주고, 약사회도 계약기간이 끝나는 상황을 알려주고, 벤사도 재계약을 한다는 내용을 고지하게 해서 서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동의를 매년 받으며 동의서는 1년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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