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의약분업 위반약국 10곳 적발
처방전 조제내역 미기재ㆍ개봉판매 등 위반
유성호 기자 shyoo@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9-09 13:21   
부산시는 시내 병ㆍ의원과 약국 104곳에 대해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0곳에서 약사법을 위반해 행정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해운대구 중동 A약국은 의약품을 개봉판매하다 적발됐으며 동래구 안락동 B약국은 유통기한이 넘긴 의약품을 진열해 각각 15일과 3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정구 부곡동 C약국은 처방 조제내역과 마약류 관리대장 미기재로 경고와 함께 3개월간 마약류 취급 정지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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