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통한 신고보상금 8% '약사법 관련 사례'
건강 분야 비중 가장 높아 7월까지 지급액 3억 넘어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7-28 12:20   수정 2015.07.28 13:05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신고돼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 가운데 약사법 관련 사례가 8%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분야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건 가운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을 가져온 450건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7월말 현재 총 3억 5,000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사법 위반 신고로 지급된 보상금 비중은 8.1%를 보였다. 의료법 위반 사례는 4.4% 수준이었다.


보상금 지급 사례 가운데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신고 유형은 '건강' 분야 보상금으로 3억 900여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로 지급한 보상금이 2억 400여만 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유통기한 미표시와 냉장보관식품의 실온 보관이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진열·판매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1억 5,000여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위생법' 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8.8%)과 '축산물위생관리법'(3.8%) 위반도 보상금이 많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후 최초로 보상금을 지급한 2012년 총 2,800여만 원보다 약 12배 늘어난 금액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2억 500여만 원과 비교해도 약 1.7배 증가한 금액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식품 안전이나 먹거리 위생 등과 관련된 보상금이 많이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가 국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에 4차례의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파파라치성 보상금 신청 267건을 요건 불비 등의 이유로 기각 또는 종결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21건보다 약 13배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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