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가 의한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방침' 철회 요구
전국 시·도 약사회장단, 식약처 입법예고에 반발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7-22 12:02   수정 2015.07.22 12:05
전국 시·도 약사회장들이 비전문가에 의한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 시·도 약사회장 협의회는 2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전문가도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의약품 정책을 집행하는 식약처가 '의약품 약물안전사용 및 교육지원법'을 입법예고하면서 약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식약처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고함량 카페인이 함유된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시켜 국민이 무방비로 노출되도록 해 고카페인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과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접근성을 이유로 일부 의약품이 약국 밖으로 나간 시점에서 보다 세밀하고 전문적인 의약품 안전교육이 필요한 시점에서 정부가 거꾸로 일반인에 의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허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특히 정부가 접근성은 강조하고, 안전한 사용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 약사들이 자발적으로 국민으로 대상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대한 교육을 헌신적으로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련 교육지원법이 입법예고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비전문가를 강사로 지정한다는 발상은 있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단순히 매뉴얼화된 내용만으로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실제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현장에서는 강사와 교육대상자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교감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약물은 전문적인 약학지식이 요구되는 분야라는 점도 강조했다.

약물은 주성분과 형태에 따라 복용법이 다르고, 다양한 상호작용으로 함께 복용하는 약물에 따라 부가적인 작용이 있는 만큼 전문적인 약학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전문가의 교육에서 생기는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묻기도 했다.

전문적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가 올바르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교육을 진행하고, 질문과 답변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비전문가 강사로 이뤄지는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은 잘못된 의약품 사용과 선택을 식약처가 국민에게 장려하는 꼴이라는 부분도 지적했다.

식약처가 이번 지원법 입법예고에서 비전문가를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강사로 지정하려는 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 협의회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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