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약사회(회장 조영희)는 쵀근 광진구약사회관에서 법무법인 벽성 신용식 노무사와 노무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영희 회장은 “지난 전회원 전지연수교육을 통해 약국세무와 노무, 법률에 관한 강의를 하였을 때 특히 노무와 관련한 회원들의 관심과 문의사항이 많았고, 최근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최저임금 및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8월11일부터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부과조치 기준도 강화하고 있기에 노무와 관련한 약국에서의 체계적인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번에 노무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광진구약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약국이 1년에 5~10만원의 비용으로 근로계약서 등 약국노무 관련 서식 작성 및 노무관련 무료상담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업무협약식에는 조영희회장, 손효환(총무), 김경훈(약국) 담당부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