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 스티커 이용한 복약지도 시범사업 진행
서울 8개 지역 47개 약국 대상…내년 6월까지 진행후 지역 확대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12-04 12:47   수정 2014.12.04 13:00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스티커 복약지도가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3일부터 종로와 강북에 위치한 맹학교와 시각장애인복지관 인근 약국, 시각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판단되는 8개 지역 47개 약국에서 '시각장애인 점자스티커 복약안내'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약국에서 시각장애인이 안약을 살 경우 약사가 확대문자와 점자가 함께 표기된 '눈약' 점자스티커 등을 부착해 집에 도고 써도 쉽게 약품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점자스티커 복약안내 시범사업은 서울시가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의 하나이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처방전과 조제약 봉투에 약물정보와 복용법을 기재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장애인 가운데 시각장애인이 10.7%(4만 3,027명)를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대부분의 의약품은 점자병행표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에 두고 여러번 사용하는 약의 경우 시각장애인들이 의약품 사용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쉽지 않아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는 것이 서울시의 사업 추진 배경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서울맹학교 학생과 교사 1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명 중 1명 꼴(25%)로 의약품을 잘못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을 잘못 사용한 경험은 여자(1.8회)보다 남자(2.8회)가, 40대(4.2회)와 50대(3.6회)로 평균횟수가 높았다.

또, 이러한 경험에 대해 복약안내에서 점자스티커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제작된 점자스티커는 부작용·금지사항 8종, 복용법 2종, 투약시간 4종, 약물제형 7종 등 모두 21종이 제작됐다.

부작용과 금지사항에는 '졸음유발' '현기증유발' '위장장애 발생' '아스피린 복용금지' '알코올금지' '임신금지' '수유금지' '소아사용금지' 등이 포함됐으며, 복용법에는 '혀밑으로 복용' '흔든후 사용'이 반영됐다.

투약시간에는 '취침 전 복용'을 비롯해 '하루1회 복용' '하루 2회 복용' '공복 복용' 점자스티커가 제작됐으며, 약물제형은 '눈약'과 '코약' '상처연고' '피부연고' '무좀연고' '안연고' '화상연고' 등이 제작됐다.

서울시는 내년 6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조사를 통해 사용빈도와 추가제작 복약안내 문구를 선정해 서울 시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설문조사에서 요청한 복약안내 도구로 시각장애인용 앱 개발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현재 시각장애인은 서울 장애인 중 10.7%(4만 3,027명)를 차지하고 그 수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이용하기 편리한 점자스티커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돕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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