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허용된 상황에서 일반의약품 판매 채널을 확대하는 것은 의약품 오남용 증가를 초래한다."
대한약사회가 20일 발표된 소비자연맹의 일반의약품 가격조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판매가격 착오나 구입가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불법약국의 사례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 평균가격보다 국내 판매가격이 비싸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약사나 도매상의 출하가격이 높은 것이지, 약국으로 한정해 가격이 높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 판매자 가격표시제도 폐지와 새로운 가격제 도입도 제안했다.
공식 입장을 통해 약사회는 일반의약품은 제약사나 도매상에서 약국에 공급한 가격 미만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정 제품을 저가로 판매해 소비자를 호객한 다음 다른 제품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20일 발표된 소비자연맹의 일반의약품 가격조사에는 판매가격에 착오가 있거나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구입가 미만으로 판매한 약국의 사례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실제로 둘코락스좌약의 경우 최저 판매가격이 1,000원이라고 발표됐지만 국내 주요 도매상의 약국 출하가격은 최저 1,700원에서 최고 1,800원에 공급되고 있다고 약사회는 강조했다. 만약 소비자연맹의 조사결과 대로 1,000원에 판매한 곳이 있다면 구입가 미만으로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해석이다.
국내 판매가격이 해외 평균 판매가격보다 비싸다는 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제약회사나 도매상에서 약국에 공급하는 가격이 높은 것일 뿐,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한정해 가격이 높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는게 약사회의 공식 입장이다.
조사결과를 근거로 소비자연맹이 주장한 판매채널 확대는 절대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소비자연맹은 이번 발표에서 안전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이뤄진다면 판매채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함께 제안했다.
약사회는 이미 24시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들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73.5%가 판매량 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판매채널 확대는 의약품 오남용 증가 등 국민 건강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이미 입증됐다는 말도 강조했다.
약사회는 '의약품은 질환이 발생할 때 긴급하게 복용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면서 '현행 판매자 가격표시제도가 일반공산품과 같이 약국간 가격 경쟁을 조장해 소비자의 의약품 가격에 대한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해서라도 현행 판매자 가격표시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정가제나 표준소매가제도 등 새로운 가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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