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한약사 문제에 대한 접근을 단기과제와 장기과제로 2개 전략을 동시에 취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18일 열린 이사회에서 참석 이사를 대상으로 한약사 문제의 발단과 그동안의 경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조찬휘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10여년 동안 약사법에서 중대한 잘못을 했다"면서 "약국 명칭을 약사와 한약사가 같이 쓰게 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다"라고 설명했다.
약국 외에 한약국이라는 명칭을 따로 두는 것이 타당했다는 것이다. 의원과 한의원을 구별하듯 약국도 그래야 하는데 약사법에 약국과 한약국을 같이 쓰게 했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조 회장은 "처음 제도와 정책이 잘못되기 전에 예방해야 하지만 이미 잘못된 정책과 제도를 바로 잡으려면 불편과 고통이 따르지만 정상화 시키겠다"며 문제 해결 의지를 보였다.
이어 설명에 나선 이영민 부회장은 한약사 문제는 단기과제와 장기과제로서의 접근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벌칙 신설과 표기의 문제, 약국과 한약국 분리 주장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단기과제로서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약사와 한약사의 관계를 정립하는 방향으로 장기과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리를 함께 한 양명모 이사(대구시약사회장)는 한약사 문제의 이슈화를 주문했다.
헌법소원이라고 제기했다면 이슈화시킬 수 있고, 방어적으로 대응하면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진전된 것이 없다는게 양 이사의 말이다.
이에 대해 이영민 부회장은 "무혐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법률적인 대응만이 능사인지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또, 이 부회장은 "상식과 정서에 의한 판단과 법의 해석은 다르다"면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