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처방전을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하고, 종이 처방전은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내년 2월부터 시작된다.
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은 지난 14일 한국무역통신(대표 서광현)과 약국 처방전 등 전자문서 공인보관 서비스 협력계약을 정식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약국에서는 스캐너를 활용해 처방전 입력과 함께 처방전을 공인전자문서보관센터에 전자문서로 보관해 종이 처방전은 폐기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약국에서는 종이 처방전을 온라인상에 보관함으로써 보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처방전 분실 우려 해소와 약국 내 공간 확보, 업무 처리시간 단축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약학정보원의 설명이다.
약학정보원은 약국을 대상으로 기존 약국이나 집에 보관하고 있는 3년치 종이 처방전을 저렴한 가격으로 창고 보관하거나 은행처럼 특정장소에 모아 스캔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를 통해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서비스를 활용한 처방전 원본 제출을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 이용료는 처방전 3,000장 기준으로 월 2만 2,000원이며, 보관 기간은 3년이다. 거래명세서 등 세무자료는 별도의 비용 없이 5년간 보관할 수 있다.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두달간 약국에 무료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다음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상용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약학정보원 양덕숙 원장은 "약국처방전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종이 처방전 보관 부담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관련 법과 제도를 기반으로 약국 IT화를 통해 회원의 업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