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분류 품목 라벨표시 개선해 달라
규제개혁 신문고에 관련 제안…'유명무실 지적' 생산단계에서 함께 표시 등 요청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11-13 11:53   수정 2014.11.13 11:58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동시에 분류되는 제품의 라벨표시를 개선해 달라는 제안이 나왔다.

최근 규제개혁 신문고에는 현행법으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동시에 분류되는 의약품의 라벨표시를 바꿔달라는 제안이 올라왔다.

제안자는 현행법으로 동시 분류 의약품의 경우 제약사가 전문의약품으로 인쇄해 생산하면 처방전이 있어야 약국에서 판매가 가능하고, 일반의약품으로 인쇄 생산을 해야만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으로 판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약사가 처방의사의 눈치를 보거나 판매이익을 고려해 일반의약품 라벨로 제품을 생산하지 않게 되면 처방전 없이 판매가 불가능하다. 환자가 이를 구입해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동시 분류의 의미가 처방전으로 구입이 가능하고,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처방전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러한 의미를 상실해 유명무실한 사법이 됐다고 강조했다.

안구건조증 관련 안약을 실제 예로 들기도 했다.

각막 재생이나 치료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히알루론산 안약이, 안구건조감 개선 등으로 쓰이면 일반의약품으로도 가능한 같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바로 구입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제안자는 '제약사가 일반의약품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강제'하든가, 처음 생산 단계에서부터 '전문/일반의약품'이라고 라벨을 같이 표기해 생산하는 방식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전문의약품이라고 라벨에 표시돼 있더라도 약사가 일반의약품에 대한 효능을 지시하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탁상공론적인 동시분류제도의 올바른 정착으로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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