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토요가산제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반영에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약사회는 지난 10월부터 토요일 오전 조제에 대해 본인부담금이 조정된 것과 관련해 정확한 산정을 위한 주의와 점검을 회원 약국에 당부했다.
약국에서 토요가산제에 따른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본인부담을 잘못 산정하거나, 면제하는 업무상 실수가 발생한다는 일부 지적에 따른 것이다.
10월 1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조제할 경우 조제료가 30% 가산됐다.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5년 9월까지는 15%, 이후에는 30%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만약 가산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을 경우 환자와 약국간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선량한 대다수 약국의 심리적 피해는 물론 올바른 보험청구문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게 되면 법적 문제도 발생한다.
약사법 제24조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차로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윤리기준을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 자격정지 15일의 처분도 받을 수 있다.
한편 토요 가산제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약국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을 30%까지 단계적으로 가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올해 10월부터 1년간은 15%의 추가 본인부담금이, 이후 2015년 10월부터는 30%의 본인부담률이 가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