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약국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포스터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공익신고 포스터와 전단 내용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작한 공익신고 포스터와 전단 '당신의 양심에 안심을 더합니다'를 통해 '무자격자 약국개설,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라는 부분을 명시하고 있어 마치 약국이 공익을 저해하는 곳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표기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약국과 환자간의 신뢰관계 훼손으로 복약순응도가 떨어지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공문을 통해 이번에 제작된 홍보물에 대한 수거와 폐기를 요청했다. 공공기관이 약사사회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이후 보상금을 목적으로 불법을 유도해 약국을 협박하거나 약사직능을 폄훼하고자 하는 일부 직능 그룹에서의 의도적 고발 등으로 약국의 불법행위가 침소봉대되어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공공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마저 이같은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약사사회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국을 위법의 온상인 것처럼 특정 지어 표기함으로써 의도 여부를 떠나 약국의 이미지를 폄하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포스터와 홍보물을 회수·폐기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