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불법행위 조장해 고발하는 일 줄어드나?
권익위원회, 약사회 건의 수용해 보상금 기준 조정
임채규 기자 lim82@naver.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11-02 12:34   
공익신고와 관련해 약사회가 건의한 내용이 개정 시행령에 반영됐다. 부정한 방법으로 약국의 불법행위를 유인하거나 조장해 고발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30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 제정으로 약국의 불법행위를 유인·조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말 약사회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제출한 의견에는 보상금 지급 하한선 '20만원 미만'을 '20만원 이하'로 조정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보상금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거나 불법행위를 유인·조장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해 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약사회의 건의에 대해 권익위원회는 이를 수용해 지난 9월 보상금 지급 하한기준을 '2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공익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30일 보상금을 목적으로 신고자끼리 공모하거나 공익침해 행위를 하도록 유인·조장하는 방법으로 위반사실을 신고한 경우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을 제정·공포했다.

약사회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약국의 불법을 유도하고 영상을 교묘히 편집해 약국을 고발하는 팜파라치 행위가 대폭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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